서왕진 의원 , 가습기살균제 인체유해성 인과관계와 기업 책임 인정 촉구

서왕진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은 2025 년 12 월 11 일 ( 목 ) 국회 의원회관에서 「 가습기살균제 , 아직도 끝나지 않은 피해 」 토론회를 개최했다 .

지난해 11 월 ,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형사사건에서 CMIT·MIT 와 PHMG·PGH 성분 제품 간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2 심 재판에서 이미 PHMG 의 인체유해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옥시 · 애경 등 제조 · 판매업체에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 대법원이 기업 간 공동정범 책임을 부정하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 곧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핵심 인과관계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히면서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

※ CMIT/MIT(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 메틸이소치아졸리논 )

※ ※ PHMG(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 모두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살균물질

토론회를 주최한 서왕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환경사고가 아니라 , 국가가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라고 말했다 . 이어 “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 이를 제조 · 판매한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 확 인된 사실을 다시 논쟁거리로 삼아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기조발표에 나선 정해관 교수 ( 성균관대 의대 ) 는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환경보건 재난임에도 , 피해 인정과 지원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 고 지적했다 . 그는 “ 장기추적조사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지연성 · 만성 질환 , 나아가 2 세대 건강영향까지 규명하고 피해 인정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 며 장기적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각 분야의 쟁점을 제시했다 .

정경숙 교수 ( 연세대 원주의대 ) 는 “ 가습기살균제가 간질성 폐질환 · 천식 · 폐렴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역학적 근거가 충분하다 ” 고 설명했다 . 박종원 교수 ( 부경대 법학과 ) 는 “ 가습기살균제 물질과 질환 간 인과관계는 이미 확인되었으며 , 환경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공소시효와 입증 기준 등 형사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배옥남 교수 ( 한양대 약학대 ) 는 “ 동물 · 세포 실험을 비롯한 독성 연구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 고 언급했다 . 이종현 대표 (EH R&C) 는 “ 흡입독성 기준이 없었던 것이 참사의 근본 원인이며 , 흡입독성 평가의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제안했다 .

또한 토론회에는 실제 피해자들도 참석해 오랜 기간 겪어온 고통과 지원 제도의 한계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 사회적 참사 ’ 로 명확히 인정하고 , 국가 주도의 배 · 보상 체계 전환과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마무리 발언에서 서왕진 의원은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 · 유통 · 판매 전 과정의 구조적 책임을 묻는 사건 ” 이라고 강조하며 “ 법원의 판단 역시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경고가 돼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국가가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때 비로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 며 “ 화학물질 위해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환경권 선진국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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