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의정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은 11일,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하는 ‘2025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자살예방대상’ 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국회의원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김예지 의원은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대표발의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래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 조사 항목에 자살의 원인·동기·수단을 추가하고, △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환경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 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명존중 문화 확산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자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자살 원인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해 예방정책의 근거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과학적 기반 위에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며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우리 사회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기반한 자살예방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상은 저 개인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오신 현장의 전문가들,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애쓰는 많은 분들과 함께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 며 “국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제 22 대 국회 들어 제6회 정명의정대상 최우수의정대상,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 2025 한국 ESG 경영대상 입법 부문 특별상 등을 수상했으며, 총 96개의 법안과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1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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