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내란 · 외환죄 압수수색법 ’ 대표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14 일 ( 화 ), 「 형법 」 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인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 내란 · 외환죄 압수수색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등의 압수 및 피고인의 신체 · 물건 또는 주거 ,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책임자 혹은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책임자 혹은 소속 공무소 등은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 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 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승낙 주체인 책임자 등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 「 대한민국헌법 」 과 「 형법 」 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수사에도 현행법상 규정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군사상 ·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 형법 」 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에 더해 , 윤 의원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받은 때에만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

윤준병 의원은 “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 며 “ 법원은 이미 발부된 영장에 군사상 비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 현행법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대통령경호처의 행태는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 고 비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국헌문란 죄를 수사하는 경우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통령경호처 뒤로 숨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조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 ” 며 “ 공정한 사법 절차를 수호하고 ,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도록 앞장서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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