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확대법’발의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 ) 이 4 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에 한하여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그러나 동법 제 17 조 제 2 항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동물진료법인 , 수의학 전공 대학 , 비영리법인 등도 포함된다 . 이에 따라 이들 또한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신영대 의원은 수의사 외에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

신영대 의원은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 라며 ,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진료 거부 없는 동물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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