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비례대표 ) 은 인터넷언론사의 가짜 · 허위 ·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 월 5 일 대표발의했다 .
이달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를 보면 제 20 대 대선 , 제 8 회 지선 , 제 22 대 국선에서 총 17 건의 보도에 대해 정정 · 반론 보도문 게재 및 경고문 게재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별 심의 ‧ 조치내역 (2022~2024 년 )> | |||||||||||||||||||||||||||||||||||||||||||||||||||||||||||||||||||||||||||||||||||||||||||||||||||||||||||||||||||||||||||||
(’24. 7. 8. 기준 ,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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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현행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거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과 관련해 정정보도문 게재 , 반론보도문 게재 ,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조치 방식이 해당 기사 상단에 ‘ 정정보도문 게재 ’ 또는 ‘ 경고문 게재 ’ 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 실제 위원회에서 중립성 위반 등으로 지적된 보도 중 일부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상황이다 .
특히 17 건의 불공정 보도 가운데 3 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동일한 언론사가 잇달아 보도했지만 별도의 추가 제재 조치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이에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관한 조치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조치의 통보를 받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
이달희 의원은 “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관련한 보도는 여타의 보도보다 더욱 공정해야 한다 ” 며 , “ 특히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짜 · 허위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 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
이어 이 의원은 “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인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상습적인 불공정보도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 전적으로 동의한다 ” 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