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률안·청원 상정 및 소관 기관 업무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월 18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9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의료체계 정상화 및 연금개혁의 신속한 이행, ▲중증외상수련센터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미편성된 사유 및 향후 보완 필요성, ▲’원숭이 B바이러스’ 등 실험용 동물 방역 관리 강화, ▲흉악범죄를 정신질환과 무분별 연계하는 자극적 보도에 대한 대응,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피해자-가해자 간 철저한 분리 및 학대 예방 등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월 19일(수)과 20일(목) 양일간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를 개회하여 이날 상정된 법률안 등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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