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이 대표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 포함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 확대 ▲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출판물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기존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 , 수소 , 미래형 이동수단 ,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되었지만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도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 · 중견기업은 15% 에서 20% 로 , 중소기업은 25% 에서 30% 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 (R&D) 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 기업의 연구 · 투자 부담을 줄여 국가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제 2 의 한강 작가를 육성하고 문학 · 인문학 출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됐다 . 출판업체가 문학 · 인문학 등 서적 출판 비용의 10% 를 특별세액공제로 지원받는다 . 창작자와 출판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 다양한 문학 · 인문학 서적 출간이 촉진될 전망이다 .
특별재난지역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 기존에는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해 일반 지역과 동일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10 만원 초과 2 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기본 공제 (10 만원 ) 를 제외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 까지 확대되며 ,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성호 의원은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 · 투자를 촉진하고 , 문학 · 인문학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 며 “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