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 서원 ) 은 10 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 단체 대표연설에서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도입을 공식 제안한 것에 대해 “ 국회의 개혁과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 ” 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국회의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밝혔다 .
이광희 의원은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 이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매우 뜻깊고 환영할 만한 제안 ” 이라며 , “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표님의 구상과 내가 발의한 법안의 방향성이 일치한다 ” 고 평가했다 .
이 의원은 지난 1 월 23 일 ,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서 포함하는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을 발의한 바 있다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민소환제의 적용을 받지만 ,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을 추진해왔다 .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 ▲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에 대 해 국민소환을 할 수 있고 , ▲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통해 이루어지며 , ▲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 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 직이 박탈된다 . 다만 , 임기 시작 6 개월 이내와 종료 1 년 이내에는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
이광희 의원은 “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 이라며 , “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국회의 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이미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 국회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 국민소환제 도입은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 ” 라며 , “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견제하고 ,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 호 공약으로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를 발표한 바 있으며 ,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