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3월 18일(화) 오전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심의한 의료인력 양성규모가 보건복지부장관-교육부장관 간 협의에 반영되도록 하고, ▲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 심의 관련 사항은 2027년도 이후의 의사 인력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45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