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경기 고양시 ( 을 )) 이 18 일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 보고시스템 강화를 통해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하도록 한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법령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실제 철도사고 조사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
그런데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철도사고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한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마련했다 .
한준호 의원은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한편 , 한준호 의원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