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메일메일 제목정준호 의원, 축구협회 슬그머니 만들고 지운 ‘홍명보 특례’ 홍명보에 쏟아진 20년 무한 특혜

대한축구협회 (KFA) 가 2005 년 지도자 자격이 전무했던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코치로 앉히기 위해 규정에 예외 조항을 새로 만들고 , 홍 전 감독이 그 특례로 지도자 자리에 오른 뒤인 2009 년 해당 조항을 폐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 특정 인물이 혜택을 본 직후 규정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 사실상 ‘ 오직 홍명보만을 위한 규정 ‘ 이었던 셈이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 전남광주 북구 갑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가 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 홍명보 감독 지도자 자격증 보유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홍명보 감독은 2005 년 독일월드컵 (2006 년 ) 아드보카트 감독 보좌 코치 발탁 직전 , 중고등학교 팀을 지도할 수 있는 2 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했다 . 원칙대로라면 2 급 (B 급 ) 자격은 3 급을 취득한 뒤 2 년이 지나야 응시가 가능하다 .

그러나 축구협회는 ‘ 국가대표 A 매치 20 경기 이상 또는 K 리그 100 경기 이상 출전자 ’ 에 한해 3 급 없이 곧바로 2 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 홍 전 감독은 국가대표 출전 경력을 근거로 3 급을 면제 ·2 급을 취득했고 , 2 급 취득 불과 3 주 만에 국가대표 코칭스태프에 합류했다 . 비슷한 시기 동일한 조건으로 2 급을 취득한 20 여 명을 제외하면 , 예외 규정의 혜택을 본 사람은 거의 없다 . 홍명보 전 감독이 이 특혜를 발판으로 지도자 경력을 쌓은 뒤 , 축구협회가 해당 특례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
‘ 홍명보 맞춤형 특례 ’ 는 이 뿐 만이 아니었다 . 축구협회는 홍 전 감독을 코치로 만들기 위해 규정상 근거도 없는 ‘ 보조지도자 ’ 직책을 만들었다 . 당시 2 급 자격 보유자는 규정상 중 ·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고 , 홍 전 감독은 대표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1 급 자격은 없는 상태였다 . 이때 축협은 홍 전 감독이 지휘권을 갖지 않는 ‘ 보조지도자 ’ 이므로 1 급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좌 코치로 선임했다 .
그러나 정준호 의원이 ‘2006 년 대표팀 코칭스태프 자격 요건과 ‘ 보조지도자 ‘ 예외 규정 ’ 의 유무를 확인한 결과 , 협회는 ‘ 보조지도자 ‘ 라는 직책의 정의나 규정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 홍 전 감독은 선수간 소통을 담당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해 편의상 그렇게 불렀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 자격 미달이던 홍 전 감독의 코치 데뷔를 위해 직책 명칭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
특혜는 2024 년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반복됐다 . 당시 함께 후보에 오른 외국인 감독들은 정식 면접 절차를 거쳤고 , 10~15 장 내외의 PPT 발표를 통해 전략 등을 평가받았다 . 반면 홍 전 감독은 집 앞 카페에서 , 그것도 영업 종료 시간 이후 ‘ 면담 ‘ 형식으로 진행됐고 이를 수락했다 . 후보군 중 유일하게 정상적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 협회는 감독 연봉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어 , 울산 HD 시절 10 억 원대였던 연봉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오면서 어떻게 2 배 이상 책정됐는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
정준호 의원은 “ 축구협회의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무한특혜는 2005 년 무자격 코치 선임부터 시작되어 20 년에 걸쳐 반복되었다 .” 며 “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 『 축구의 시대 』 에 홍 전 감독에 축구협회장 출마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볼 때 , 축구협회는 코치 · 감독을 거쳐 차기 회장까지 레드카펫을 깔아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무제한으로 쏟아진 특혜가 함량 미달 지도자를 배출하고 성적 부진으로 이어져 오늘날 한국 축구 후퇴를 만든 만큼 ,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 규정과 절차를 우회해 온 협회의 구조적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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