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회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은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공공하수도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른바 ‘ 침수유발 꽁초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힐 경우 배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침수 면적이 최대 3 배 이상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충남 당진 폭우와 서울 강남역 침수 당시에도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이 원활한 배수를 방해하고 침수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됐다 .
그러나 현행법상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더라도 ‘ 폐기물관리법 ’ 에 따라 5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친다 . 이는 ‘ 산림재난방지법 ’ 상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부과되는 7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 ‘ 하천법 ’ 상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나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한 경우 부과되는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이에 개정안은 공공하수도에 담배꽁초 등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투기하거나 배출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5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강명구 의원은 “ 빗물받이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장마철 폭우 시 도시 전체를 침수시키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 며 , “ 공공하수도 투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장마철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