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충남 아산갑 ) 이 서울 등 과열지역을 겨냥한 금융규제가 수도권 외곽과 지방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민간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있다며 규제체계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
복 의원은 11 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 서울 강남의 40 억원짜리 아파트와 경기 양주 , 이천의 4 억원짜리 아파트가 같냐 ” 며 , 강남 등 과열지역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경기 북부 · 외곽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에는 주택가격과 시장 상황에 맞게 LTV·DSR 등 금융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수도권 외곽의 청년 · 생애최초 구입자는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 추가 자기자본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 과열지역과 비규제지역을 구분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간임대시장에 대해서는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조기분양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가 계속될 경우 기존 계약 종료 때까지 임대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 10 년 장기 민간건설임대는 5 년 거주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분양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금 회수와 신규 주택사업 재투자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
지방 활성화를 위한 ‘ 세컨홈 ’ 정책의 세제 · 금융 간 엇박자도 지적했다 . 지방 주택 구입에는 세제 특례를 확대하면서 금융에서는 추가 주택 구입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는 만큼 , 읍 · 면 단위의 인구감소 현실을 반영해 특례를 세분화하고 금융규제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복 의원은 최근 5 년간 주택 인허가의 81.6%, 착공의 86.9% 를 민간이 담당했다는 점을 들어 , 민간 공급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며 민간이 주택공급의 ‘ 몸통 역할 ’ 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와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
한편 , 복 의원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 중 조기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 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까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