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 제정 토론회 」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국회의원 ( 무소속 , 비례대표 ) 은 11 일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 제정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8 월 2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 의 후속 조치로 , 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 은 지난 2014 년 19 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13 년 만인 지난 8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그동안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등 개별 법률과 부처 별 정책으로 분산돼 있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공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기본법에는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 사회연대금융 제도화 ,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공공서비스 위탁 , 교육 · 훈련 및 성장 지원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단이 담겼다 . 향후 시행령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범위와 사회연대금융 , 우선구매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주요 내용 및 시행령 제정방향 」 을 발표 했으며 ,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현장 , 지역 지원조직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행령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 특히 협동조합의 성장 · 자립 지원 ,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확대 ,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및 지역 지원체계 구축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이 제시됐다 .

최혁진 의원은 “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기회 ” 라며 , “ 정부도 법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 . 포기하지 않고 모두 함께 가는 사회연대경제를 만들어가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 권향엽 · 김기표 · 김남근 · 김동아 · 김성회 · 김영배 · 김우영 · 김윤 · 김태년 · 박정현 · 박주민 · 복기왕 · 송재봉 · 이강일 · 이광희 · 정태호 · 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회 , 국회사회혁신포럼 ,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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