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이 29 일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 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현 법률 개정안 」 ( 이하 정통망법 ) 을 대표발의 했다 .
2026 년 7 월 7 일부터 시행된 정통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 혐오표현 규제 ,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해당 법률은 ‘ 허위조작정보 ’ 와 ‘ 혐오표현 ’ 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을 남용할 우려가 크고 ,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 형사처벌 , 과징금을 중복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과잉규제 및 이중처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신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 혐오표현 규제 , 징벌적 손해배상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
신동욱 의원은 “ 입틀막법은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화하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를 만들어 결국 독재 국가로 이끌 것 ” 이라며 “ 권력자를 향한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치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