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새마을금고 5년간 37조 권역외 대출 33% 규제도 구멍 숭숭, “ 금융감독 당국 , 부실 · 불법 실태 직접 조사해야 ”

‘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 이라는 명분으로 금융감독권 이관을 피해온 새마을금고가 최근 5 년간 37 조 원이 넘는 권역외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 , 사업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도 해당 금고의 권역 내에 있지 않은 대출을 의미한다 . 권역은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울산 · 경남 ▲ 대구 · 경북 ▲ 광주 · 전남 ▲ 대전 · 세종 · 충남 ▲ 강원 ▲ 충북 ▲ 전북 ▲ 제주 총 9 곳으로 나뉜다 .

3 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5 년간 11 만 1652 건의 권역외 대출을 취급했다 . 약정액은 총 37 조 2149 억 원에 달했다 .

연도별로는 2020 년 6 조 7748 억원에서 2021 년 12 조 5680 억원으로 급증했으며 , 2022 년에도 11 조 1024 억원에 달했다 .

그러나 2023 년 뱅크런 사태 이후 2 조 826 억원으로 급감했다가 , 2024 년 다시 4 조 6869 억원으로 반등했다 . 올해는 상반기에만 1 조 9561 억원이 약정됐다 .

새마을금고의 권역외 대출은 ‘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한 협동조합 ’ 이라는 설립 취지나 ‘ 지역공동체 발전 ’ 이라는 목적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과도한 권역외 대출이 불법 · 부실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이나 신용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낮아 심사가 허술해지고 , 허위 서류 제출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

실제로 최근 대구 소재 새마을금고가 강원 춘천의 시행사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230 억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0 년부터 금고의 권역외 대출을 당해연도 신규 대출액의 3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최근 5 년간 이 규정을 위반한 금고는 272 곳에 달했고 , 이 중에는 권역외 대출 비율이 87.1% 에 달한 금고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문제는 권역외 대출 비율을 ‘ 연말 잔액 기준 ’ 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 대출이 연중 수차례 실행 · 상환되더라도 연말 시점에 잔액만 맞추면 규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아 실제 대출 규모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중앙회가 관리한 연말 잔액 기준의 권역외 대출 규모는 5 년간 29 조 3379 억원이었지만 , 같은 기간 약정액 기준으로는 37 조 2149 억으로 집계됐다 . 무려 8 조원 가까이 차이나는 셈이다 .

이 기준에 따라 재산정하면 33% 규제를 위반한 금고 수는 272 곳에서 489 곳으로 늘어난다 .

허영 의원은 “ 대출 규모를 규제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중앙회의 슬라이딩 관리방식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 며 “ 잔액 기준이 아닌 실제 약정액 기준으로 권역외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허 의원은 “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일부 차주들을 걸러낼 수 있게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며 “ 오랜 세월 지역민들의 버팀목이 되어준 새마을금고가 더욱 투명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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