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더불어민주당 ) 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 디지털 유해정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속가능 사회 기반 3 법을 지난 1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우선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현행 5 년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0 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다음으로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최근 사제 총기 살인사건 , 마약 운전 사고 , 불법 도박 광고 등 사건이 급증하면서 마약 , 불법 도박 , 총기 정보 등 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심의와 차단을 위해 서면의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마지막으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은 정부가 수립하는 녹색산업 육성 시책을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이를 통해 생태계와 기후 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관 의원은 “ 청년창업의 경우 자금 부족이나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창업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제 혜택 확대가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온라인상 마약 · 도박 · 총기정보 등 유해 정보가 쉽게 퍼지지만 , 심의 기간이 통상 1~3 개월씩 소요되는 만큼 서면의결 절차 도입으로 조속한 심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이 의원은 “ 기후위기 대응 실태조사 및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다 .” 라며 “ 경제 · 사회 · 환경 전반에 걸쳐 미래세대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입법인만큼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