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대북 전단 살포, 국민 안전 위협…항공안전법 보완으로 무분별 행위 차단해야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자유기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의미하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여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대북 전단살포 풍선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웠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2kg 미만의 물체를 매단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전단살포 자제를 유도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 조정 등의 노력을 통해 남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유화 조치들을 취해왔다.

그리고 김영배 의원이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의 연장선에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법 집행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다.

김영배 의원은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되레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치적 의도를 앞세운 일방적 행동이 공공안전을 해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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