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 특수임무유공자 처우개선 3 법 」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 의원은 8 월 1 일 , 그동안 국가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3 개의 법안 ( 「 특수임무유공자 처우개선 3 법 」 ) 을 대표발의했다 .

특수임무유공자들은 ‘ 북파공작원 ‘, ‘HID’ 등으로 불리며 냉전시대부터 현재까지 극도로 민감하고 위험한 임무를 최전선에서 수행해 왔다 . 이들은 생명을 담보로 적진에 침투하여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 역할을 담당해왔다 .

그러나 현행법상 특수임무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지원과 수송지원을 받는 반면 , 특수임무공로자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한적인 혜택만을 받고 있다 . 또한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명예수당과 같은 정기적 금전적 보상제도는 전혀 없으며 , 국립묘지 안장도 일반적인 복무기간 기준으로만 판단되어 특수임무의 가치와 위험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이에 「 특수임무유공자 처우개선 3 법 」 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을 위해 생전부터 사후까지 예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구체적으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특수임무부상자에게만 제공되던 진료 및 수송지원을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로 확대 ▲ 특수임무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현물 중심 지원에서 실질적 경제적 예우로 전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를 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시켜 복무기간이 아닌 국가 헌신의 질적 가치를 인정하는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김동아 의원은 ” 특수임무유공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을 지켜온 침묵 속의 영웅들로 , 이번 3 개 법안을 통해 부상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를 되찾을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한편 , 「 특수임무유공자 처우개선 3 법 」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 허성무 , 이상식 , 이광희 , 이병진 , 임호선 , 손명수 , 이강일 , 박균택 , 김기표 , 양부남 , 홍기원 , 이수진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김용태 , 배준영 의원 ,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여야를 막론하고 총 17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법률 일부개정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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