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교제·가정폭력 피해 가족과 간담회 개최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와 서울시당이 11월 24일 오후 7시 30분 이대역 인근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서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알아보고 친밀관계폭력 피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시작하며 노치혜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은 “교제폭력은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경찰청에 따르면 25년 2월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의 약 50%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 전체 신고 건수 중 46.7%는 과거에도 비슷한 신고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위원장에 따르면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핵심 내용은 ①법의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유지’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안전한 생활’로 전환 ②‘친밀한 관계’의 범주를 배우자뿐만 아니라 교제 상대, 동거인, 과거의 파트너까지 확장하여 법적 사각지대 해소 ③반의사불벌조항 폐지 등 가해자 처벌 강화 ④경찰 현장대응력 강화의 네 가지다.

이어지는 피해자 간담회에서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은 “사건 후 국가는 저희를 지켜주지 않았다. 재판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모두 열람하고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피해자는 어떤 자료도 받아볼 수 없었다. 일부 자료라도 받기 위해 600만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재판부가 가해자를 용서하려고 재판을 진행하는구나 느꼈다”며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이) 통과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당부했다.

바리캉 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은 “법정 싸움으로 넘어갔을 때 초동수사 시 확보한 증거물이 중요한데 일선 경찰관들이 초동수사 때 현장 보존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각 경찰서마다 있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를 담당했는데 경찰 한 명밖에 할당이 안 되어서 피해 가족이 필요한 서류나 CCTV 자료도 찾아서 제출해야 했다”며 “앞으로 약자들에게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화도 유기 사건 피해자 가족은 “지속된 가정폭력과 수차례의 경찰 신고가 있었음에도 엄마는 보호받지 못했다”며 “엄마가 얼마나 많은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끼며 이 상황까지 왔을까. 엄마는 지금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지만 더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담에서 피해 가족들은 범죄 피해자 가족들이 함께 활동하는 단체인 ‘범죄피해자연대’의 설립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폭력 사건을 기억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신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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