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저출생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 출산‧양육 행복지원 4 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 대구 달성군 ) 은 저출생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 출산 ‧ 양육 행복지원 4 법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 2024 년 주민등록 인구 중 65 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반면 합계출산율은 0.72 명 (2023 년 기준 ) 으로 저출생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OECD 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 한국의 태어나지 않는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 ) 에서, 2023 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며 출산율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향후 60년 간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082 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 가 65 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다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정부에서도 다양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한계를 지적 받아 왔다 .

 

 

특히, 2023년 출생아 11.6%가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일 정도로 난임 시술이 보편화 되어 가고 있지만

현행법은 난임 시술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난임 치료에 필요한 착상보조제호르몬제 등 약제비와

난임 검사비 등 실제 난임 치료를 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또한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6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2일만 유급 휴가로 지원하고 있어실제 난임 치료를 원하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

 

< 출생아수 및 난임지원출생아수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출생아수 (A)( 명 )  

272,337

 

260,562

 

249,186

 

230,028

난임지원 출생아수 (B)( 명 )  

17,720

 

21,219

 

23,122

 

26,612

비율 (B/A)(%)  

7%

 

8%

 

9%

 

11.6%

출처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원으로 한정되어다자녀 가구의 양육 비용 차이를 세제 혜택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추경호 의원은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 」, 「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 총 4 건으로 패키지 입법을 통해 △ 난임치료 시술비 ‧ 검사비 ‧ 약제비 등 지원 △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6 일 유급 사용 보장 △ 6 세 이하 부모의 월 20 만원이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

 

 

추경호 의원 은 이번 개정안은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와 다자녀 양육 가정에 실제적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출산과 양육이 가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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