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원내대표 , 31 일 「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

서왕진 원내대표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국회의원 ) 는 7 월 31 일 , 법무부의 조직과 인사 운영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 검찰 중심 구조 ’ 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 공익과 인권 중심의 독립적인 법무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 ( 이하 ‘ 법무행정관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이 법안은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론 입법으로 추진되는 핵심 개혁과제로 , 수사 · 기소권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법무행정을 전담하는 ‘ 법무행정관 ’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설되는 법무행정관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 중 임용되며 ,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 고위직에서 퇴직한 지 2 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 임기는 5 년이며 정년은 63 세로 , 적격심사를 통해 연임이 가능하다 . 보수 및 징계는 향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 기준에 준하며 , 정치활동 , 수사기관 파견 및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여 엄격한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문재인 정부는 검사 파견 축소 , 비검사 보직 확대 등을 통해 ‘ 법무부의 탈검찰화 ’ 를 시도했으나 , 수사 · 기소권 분리 없는 인사 개편에 그치면서 제도적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 정권교체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파견은 다시 확대됐고 ,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 인사가 잇따라 임명되며 ‘ 법무부의 재검찰화 ’ 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 실제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 , 문재인 정부 당시 33 명이었던 법무부 파견 검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58 명으로 크게 늘었다 .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왕진 원내대표는 “ 이번 법안은 단순한 인사개편 차원을 넘어 , 수사 · 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 법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 개혁의 출발점 ” 이라며 , “ 법무부를 공정한 법치행정과 인권 수호의 주체로 거듭나게 할 단초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 서 원내대표는 “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5 법에 이어 , 이번 법무행정관법은 검찰의 권력 독점과 정치 개입을 견제하고 , 국민을 위한 정의와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치 ” 라며 “ 의원단 전원이 참여한 당론 법안으로서 , 조국혁신당은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끝으로 서왕진 원내대표는 “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지만 ,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그 길을 함께할 것 ” 이라며 , “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 정의로운 법무행정을 구축하는 날까지 쇄빙선의 각오로 나아가겠다 ” 고 다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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