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 대학병원 시설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완화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박용갑 의원은 “ 국립대학병원은 지방도시에 부족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 최근 병상 가동률 하락 , 의료수익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있고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암병원 건립 등 신규 시설 확충은 ▲ 예산 부족 , ▲ 개발가능부지 부족 , ▲ 용적률 포화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나 현행법은 ‘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 · 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 ( 借款 ) 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 다만 ,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다 ’ 고 정하고 있어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예산은 ▲ 2022 년 652 억 원 , ▲ 2023 년 788 억 원 , ▲ 2024 년 1,114 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에 박용갑 의원은 ▲ 국가가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과 설비 등의 설치와 증축 · 개축 , 리모델링 및 병원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는 대학병원 시설 · 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학병원 시설의 건폐율 ·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150% 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박용갑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경북대병원 , 부산대병원 , 전남대병원 , 충남대병원 , 충북대병원 등 지방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 , 서울대치과병원 등은 ‘ 국립대학병원 용적률 · 건폐율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 며 ‘ 찬성한다 ’ 는 입장을 밝혔다 .
박용갑 의원은 “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 지방도시에 필요한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 국립대학병원법 」 을 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 며 “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에 암병원과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필요로 하는 국립대학병원이 시설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