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 대표발의

비평준화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분리배정 되도록 하는 ‘ 학교폭력 2 차피해 방지법 ’ 이 발의됐다 .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 경북 구미을 ) 은 1 일 ,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에서는 비평준화 지역도 평준화지역처럼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배정될 때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같은 학교로 진학할 수 없도록 분리배정을 하고 있다 . 그러나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에는 학생이 고등학교로 직접 지원서를 내고 , 학교의 장이 학생을 선발을 하는 방식이어서 교육청에서 학교 배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평준화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전치 8 주의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되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

이에 강명구 의원은 ”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도 , 가해학생과 또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 ” 며 , ” 구미 지역에서도 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와 관련된 다수의 문의전화가 교육지원청으로 오고 있다 ” 고 말했다 . 그러면서 ” 지역간 법적 제도의 차이로 인해 학생의 보호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 ” 이라며 ,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어디서든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 ” 이라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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