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사회복지사 든든 지원법 ’ 이 발의됐다 .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 경북 구미을 ) 은 4 일 ,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 공제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공제급여 사업과 복지 · 후생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그러나 경찰 · 소방 · 교직원 등 다른 공제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제사업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개정안에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 ▲ 사회복지사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연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복지 향상은 물론 ,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강명구 의원은 “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 그에 상응하는 처우와 제도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 ” 며 “ 공익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때 , 경찰 · 소방 공무원 못지않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사회복지사의 생활기반이 안정되어야 국민의 복지 수준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 며 ,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 ”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