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공공기관 이전시‘’인구감소지역‘’배려, 균형성장 3법 대표발의”

공공기관 이전 시에 ‘ 인구감소지역 ’ 을 배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 ‘ 인구감소지역 ’ 의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의 정주 효과로 인구감소지역을 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은 4 일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이하 인구감소지원특별법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법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혁신도시특별법 ) 등 3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이같이 밝혔다 .

‘ 인구감소지원특별법 ’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 · 설립하는 경우 입지로 ‘ 인구감소지역 ’ 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 동시에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 2007 년 시행된 ‘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 ’ 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혁신도시 우선 조항이 있지만 , 2022 년 제정된 ‘ 인구감소지원특별법 ’ 은 ‘ 인구감소지역 ’ 에 관한 해당 조항이 없어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다 .

나머지 2 건의 법률 개정안도 동일한 취지로 공공기관 이전시에 ‘ 인구감소지역 ’ 을 함께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 .

먼저 ‘ 지역균형발전특별법 ’ 개정안은 현행법이 “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 ” 한 것을 ‘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시책 ’ 도 함께 수립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 아울러 “ 공공기관 신규 설립시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라고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 인구감소 지역 및 혁신도시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 ’ 하여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 혁신도시특별법 ’ 개정안은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 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 혁신도시 지원법이라는 특성상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 그 외의 경우 ‘ 인구감소지역 ’ 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

박수현 의원은 “ 현행법 체계상 ‘ 인구감소지역 ’ 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 인구유입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인 공공기관 유치의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 ” 라며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로 진정한 균형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 ·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 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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