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개인정보 1천만 건의 추가 유출 가능성이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 인천 남동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은 12 월 17 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에서 “ 현재 확인된 3,370 만 건 외에도 최대 1 천만 건의 추가 유출 가능성이 있다 ” 고 밝혔다 .

이훈기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동안 쿠팡이 배송 기사 , 하차 노동자 등으로 고용했던 일용직 노동자들의 정보이다 . 이 의원은 “ 제보에 따르면 일용노동자들이 단 하루라도 근무하면 질병 유무 , 진단 · 치료 내용 , 건강검진 결과 , 병원 정보 등 제 3 자가 임의로 받아서는 안 되는 민감정보를 쿠팡이 모두 보유하고 ,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0 년간 보관했다 ” 며 “ 쿠팡 캠프 일용직 , 택배 , 쿠팡이츠 물류 · 배달 노동자까지 포함해 월 평균 수만 명의 일용직이 근무를 하는데 , 이를 10 년으로 환산하면 연 인원으로 수백만 명 , 많게는 천만 명에 이르는 결과가 나온다 ” 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 제보자들에 따르면 노동자가 정보 삭제나 보관 중단을 요구해도 쿠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려 다시는 일을 못하게 했다 ” 고 설명했다 .

■ 쿠팡 “ 추가 유출 없다 ” vs. 김승주 교수 “ 충분히 가능 ”

이훈기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에게 “ 지금 유출된 정보가 전부라고 확신하느냐 , 아니면 추가로 더 유출될 수 있다고 보느냐 ” 고 질의했다 . 이에 대해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는 “ 그 범위 (3,370 만 건 ) 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며 추가 유출 가능성에 대해 부정했다 .

반면 , 같은 질문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 추가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며 “5 월부터 있었던 모든 통신사 , 모든 카드사 사례를 보면 민간 합동조사단이 투입된 이후 해킹 피해 범위가 확대됐다 ” 고 답했다 .

그러면서 “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은 지금 상황이라면 다 유출될 가능성은 있는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 소급 안 되면 특별법 … ‘ 쿠팡 방지법 ’ 으로 쿠팡 퇴출 경고

이훈기 의원은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을 상대로 “ 징벌적 과징금 10% 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 정부 입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대응해야 한다 ” 며 의견을 물었다 .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 현재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보호법으로는 쿠팡 사건에 대한 10% 과징금 소급 적용은 어렵다 ” 고 전제하면서도 , “ 비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이 아니라 쿠팡이 보여온 다른 불법행태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별도 입법을 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 ” 고 밝혔다 .

이는 쿠팡 사태를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 플랫폼 운영 전반에서 제기돼 온 여러 사회적 논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이훈기 의원은 이에 대해 “ 쿠팡 방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징벌적 과징금 10% 와 온라인플랫폼법까지 결합해 재발을 막자는 것 ” 이라며 “ 쿠팡 같은 부도덕한 기업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 고 재차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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