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은 19일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열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정책간담회에서 , 해당 조례가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처분적 조례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처분적 조례 성격을 인지하고도 개정을 강행하고 , 조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 책임자가 직권을 남용해 주민자치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했는지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 이라며 ,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법적 책임 검토가 필요한 문제” 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로 인해 특정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위나 활동에 제한이 발생했다면, 이는 형법 제 123 조가 규정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 조례의 추진과 집행에 관여한 행정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검토는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조차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 이는 「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 규칙 」 제 4 조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 일 최 의원이 조례의 위법성과 구조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음에도 ,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 간담회에는 최혁진 국회의원 ,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 , 원창묵 전 원주시장 , 박병구 전 강원도의원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조례의 핵심 쟁점을 두고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 다만 , 설명을 위해 출석을 요청받은 원주시청과 원주시의회 관계자들은 모두 불참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조례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생활 민주주의 실현 , 주민 참여 확대 , 자치 분권 강화라는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결정하는 주체이며 , 행정은 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이와 함께 최 의원이 발의한 「 주민자치 기본법안 」 역시 주민자치회를 독립된 공적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 조례의 평가는 문구가 아니라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되느냐로 판단될 것 ” 이라며 , “ 이번 조례가 주민자치를 행정의 관리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특정 조직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 위법성 여부를 포함해 정치적 ·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