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 e 스포츠 지원을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 ( 대구 북구을 , 국민의힘 ) 은 2 월 19 일 e 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 지역 e 스포츠대회 지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지역 e 스포츠대회 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e 스포츠 생태계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 은 내국법인이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에서 전문 e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e 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 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e 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

하지만 당해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 월 31 일에 만료되어 e 스포츠 지원을 위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한편 국회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승수 의원은 e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다 . 작년 5 월에는 ‘e 스포츠 지역리그 토론회 ’ 를 주최하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소년체전 등 전국단위 대회에서 e 스포츠의 정식종목 채택을 주문했고 , 유 회장으로부터 “ 적극 지원하겠다 ” 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다 .

김승수 의원은 “ 전 세계가 e 스포츠 주도권을 갖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 e 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세계시장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여 ‘e 스포츠 지원법 ’ 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 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또한 , 김 의원은 “ 앞으로도 e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그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 ” 며 , “e 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생태계 조성과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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