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부산 남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 이 ‘ 진짜 ’ 국가채무가 얼마인지를 정부가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는 ‘ 나랏빚 투명공개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박 의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공적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 광의의 국가부채 ’, 이른바 D4 에 대한 정부 관리와 발표까지 담은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0 일에 각각 대표발의했다 .
박수영 의원실이 정부 자료를 취합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4 년 기준 ‘ 광의의 국가부채 (D4)’ 는 4632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4 년도 ‘ 공공부문 부채 (D3)’ 1738 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575 조원 ,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 조원 ,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52 조원이 더해진 수치다 . 국민 1 인당 9000 만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
우리나라는 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 모든 것을 더한 ‘ 광의의 부채 (D4)’ 를 통해 국가부채가 총 얼마인지를 제대로 국민께 알려야 한다 . 하지만 현행법상 국민연금과 군인 ‧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과 각각의 연금관련 법률로서 재정 추계를 관리하고 있어 , 통합적인 부채 관리는 미진한 실정이다 .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재정법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장기재정추계 도입과 국가회계법상 결산보고서 내 연금충당부채 분석보고서를 의무로 작성하도록 명시했다 .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연기금 등의 재원 고갈이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국가 재정 전반에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
박수영 의원은 “ 이재명 정부가 나랏빚을 마구 늘려가며 민생쿠폰 지급 등 현금살포 ‘ 표플리즘 ’ 정책을 남발하면서도 ,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진짜 우리나라의 부채가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 며 “D4 에 대한 집계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아기가 9000 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나야 하는 나랏빚의 실상을 제대로 국민께 알려야 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