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을 ) 이 특수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 학생들의 보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김 위원장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와 관련 기사에 따르면 , 우리 교육 현장의 공 · 사립 간 특수교육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전국 사립 중학교의 83.4%, 사립 고등학교의 85% 가 특수학급을 단 하나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공립 중학교 (79.5%) 와 고등학교 (72.9%) 의 설치율과 비교했을 때 , 1/5 수준에 불과하다 .
이처럼 사립학교가 특수교육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 학생과 공립학교로 전가되고 있다 . 특수학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을 오가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 그 결과 공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사실상 전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 특수학급의 약 10% 는 학급당 법정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행법상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이나 학교 운영의 부담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그럼에도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할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기관의 장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을 실질적으로 제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
김영호 위원장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 . 김 위원장은 “ 특수교육은 공립과 사립을 가릴 문제가 아니며 ,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국가와 학교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기본권 ” 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 그는 “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 법이 정한 최소한의 약속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자는 간곡한 호소 ” 라며 , “ 장애가 배움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원하는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 ” 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