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 월 20 일 ,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최근 의료 현장에서의 성범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 특히 마취 · 진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및 진료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 특히 오늘은 지난해 2 월 20 일 ,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 년이 선고된 지 정확히 1 년이 되는 날이다 . 이러한 의료 현장에서의 성범죄가 잇따라 알려지자 , ‘ 산부인과 진료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청원 ’ 이 이어지는 등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의사 직종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연평균 160 건에 달한다 . 이는 특정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 의료현장의 신뢰를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임을 보여준다 .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적 취약성과 정보 비대칭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 환자는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인의 판단과 지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 특히 신체적 노출이 수반되거나 마취 · 진정 상태에 놓이는 경우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제한되기도 한다 .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 환자의 신체적 · 인격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는 것이 정혜경 의원의 설명이다 .
2023 년 11 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의료인 자격이 제한되고 있다 . 그러나 성범죄와 같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 피해자의 신체와 존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정혜경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 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형 확정일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일부터 2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혜경 의원은 “ 의료 현장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로 놓일 수 있는 공간 ” 이라며 , “ 환자의 신체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자격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 ” 라고 밝혔다 . 이어 “ 이는 의료 면허라는 공적 자격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