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2월 17일(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주요 내용」 보고서를 발간·배포하였다.
동 보고서는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세 관련 법률의 국회 심사과정과 함께,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세수효과를 재추계하여 제시하였다.
2025년 국회의 세법심사는 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과 의원안 등 총 795건의 안건이 대상이었으며, 최종적으로 12월 2일 국세 관련 법률 12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영상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등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조정,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 등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향후 5년간(’26~’30년) 누적 37조 5,104억원(순액법 기준 8조 9,963억원)의 세수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세법개정안(37조 8,040억원)보다 세수 증가 규모가 2,936억원 축소된 것으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시기 및 세율 조정 등의 차이가 주요 요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