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쿠팡 5조원대 과징금 부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 인천 남동을 ) 은 17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 국민 3,370 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매출의 10% 에 해당하는 5 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 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훈기 의원은 “ 쿠팡은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기업 ” 이라며 “ 사상 초유의 대규모 유출 사고를 일으키고도 책임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 사과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 라고 비판했다 .

특히 이 의원은 “ 쿠팡의 올해 예상 매출은 약 50 조 원에 달한다 ” 며 “ 징벌적 과징금 10% 를 적용하면 5 조 원이 과징금 규모 ” 라고 밝혔다 . 이어 “ 유럽은 매출의 4%, 싱가포르는 10% 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 며 “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침해한 기업에 이 정도 제재는 결코 과하지 않다 ” 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 로 높인 것은 의미 있는 진전 ” 이라면서도 , “ 적용 시점 문제로 이번 쿠팡 사태에 소급 적용이 애매한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쿠팡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야 한다 ” 며 “ 정부입법이든 국회입법이든 , 이번 사태만큼은 예외 없이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훈기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 단순히 한 기업을 처벌하는 데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 라며 “ 과징금 10% 부과를 핵심으로 하면서도 자사 우대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 온라인플랫폼법까지 결합한 ‘ 쿠팡방지법 ’ 을 마련해 다시는 쿠팡과 같은 기업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완성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쿠팡은 노동자 과로사 , 안전사고 , 환경 문제 , 시장지배력 남용 등 수많은 논란을 반복해왔고 , 이제는 국민 개인정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 며 “ 국민의 정서와 법 질서를 무시하는 기업은 한국에서 마음대로 돈 벌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이사 등 3 인에 대한 국회 차원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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