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 지역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공공산업으로 전환해야

최혁진 국회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2 월 4 일 ( 목 ) 국회 소통관에서 국제회의산업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한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민형배 국회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은 “ 국제회의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핵심 산업이지만 , 현행 제도는 경제 규모와 산업 확대 중심에 머물러 지속가능성 · 포용성 · 지역사회 참여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요시하는 국제사회의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국제회의산업은 숙박 · 상권 · 교통 · 문화 등 지역 자원이 종합적으로 동원되는 산업임에도 , 법에서 책임 주체를 국가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전략을 수립 ·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 또한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국제회의 기획 ·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

UN 과 OECD 등 국제기구는 국제회의산업을 포함한 산업정책에서 환경 · 포용 · 공정성 · 지역공동체 강화 등 사회적 가치를 필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 국내 제도는 이에 부합하는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대해 최 의원은 “ 국제회의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적 산업으로 전환돼야 하며 ,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라고 강조했다 .

이번 일부개정안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 책임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도록 하고 , 국제회의의 기획 · 운영 전 과정에 환경 · 인권 · 포용 ·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며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 의원은 “ 국제회의산업이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 ,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갖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제도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 라고 밝히며 , 이번 개정안에는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장종태 · 정혜경 · 한창민 · 김우영 · 조계원 · 김문수 · 문정복 · 양문석 · 이개호 · 정준호 · 이성윤 · 소병훈 · 안도걸 · 윤종오 · 박지원 · 김준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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