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임대인의 출국이 법적으로 차단되어 세입자 주거안정과 피해 회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 충북 제천시 · 단양군 ) 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로 잠적하는 악성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에 따르면 , 공사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은 2021 년 157 명에서 올해 11 월까지 1,409 명으로 약 9 배 가량 늘었으며 , 같은 기간 보증사고 수 역시 2,783 건에서 23,561 건으로 치솟아 약 8.5 배 가까이 급증했다 . 보증사고 규모 또한 2021 년 약 5,707 억원에서 올해 11 월까지 약 4 조 6 천억원대로 불어나는 등 피해가 크게 확대됐으나 보증채권 회수율은 27% 수준에 머물러 복구는 여전히 더딘 상태다 .
그러나 현행법에는 악성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무 불이행 임대인에 대해 필요한 제재나 통제 조치를 바로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의무 이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해외도피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세입자 보호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악성임대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HUG 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 또한 법무부는 해당 조치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구상채권 회수나 재산 압류 ·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를 요청토록 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실효성도 강화했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 국세징수법 」 의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를 준용한 구조로써 그동안 제재 근거 부재로 방치됐던 악성임대인 문제를 법적 규율 체계에서 다룰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엄 의원은 지난 10 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성임대인 채무 및 도피 가능성 등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 주무기관인 HUG 도 출국금지제도 도입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 의사를 표한 만큼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해결하는 입법적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엄 의원은 “ 전세사기 등 피해가 크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보증사고를 일으킨 악성임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국외로 이탈할 수 있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피해 회복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