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은 26 일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의 자산 활용을 돕고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특구 내 교육 · 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에 대해 양도가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이는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였으나 , 시세 변동이나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기업들이 보유 자산을 정당한 가치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건축물이 노후화된 후에도 일률적인 가격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자산 매각이나 재투자를 꺼리게 되고 , 결과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이 위축되거나 노후 시설이 방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5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법안이 통과되면 특구 내 입주기관들은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인정받던 자산 가치를 시장가격 수준으로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 장 의원 측은 이렇게 확보된 자금이 최신 연구시설 구축이나 신기술 개발 등 ‘ 대규모 신규 투자 ’ 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 장철민 의원은 최근 급부상한 대전 – 충남 행정통합 이슈와 관련해 통합시장 출마를 예고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장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대덕특구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추진 , 노후화된 인프라를 정비하고 연구 및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

장철민 의원은 “ 대덕특구가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연구소들이 자유롭게 자산을 활용하고 , 그 성과를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며 , “ 이번 법안을 통해 묶여있던 자산들이 미래를 위한 ‘ 투자 종잣돈 ’ 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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