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 ‘ 주가조작 원금 몰수법 ‘ 대표 발의

31 일 , 서영교 국회의원은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범죄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 ·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 주가조작 원금 몰수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서영교 의원은 “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원금은 고스란히 지키는 현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껴왔다 ” 며 , “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 국민적 요구에 따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최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통해 약 8 억 1 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 삼부토건 ·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에도 관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며 , “ 주가조작과 같은 시세조종 범죄는 자본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 관련 자금을 모두 환수하고 다시는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고 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실제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은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 현행법은 시세조종 범죄에 투입된 원금을 ‘ 범죄수익 ’ 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몰수 · 추징에 한계가 있었다 . 이로 인해 범죄로 얻은 이익 일부만 환수될 뿐 , 투자 원금은 보존돼 범행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세조종 범죄와 관계된 자금 · 재산 , 즉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 범죄수익 ’ 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했다 . 이를 통해 ▲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범죄에 사용된 원금의 몰수 · 추징이 가능해지고 , ▲ 해당 자금이나 재산을 고의로 은닉 · 가장 ·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 주가조작 투입 원금 전액 몰수 ’ 방침이 실현될 전망이다 . 이 대통령은 지난 9 월 11 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 일 기자회견에서 “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 며 , “ 현재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만 몰수하고 있지만 , 앞으로는 투입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하라고 지시했다 ” 고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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