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사회적 가치 기본법』,『사회성과보상법』 대표발의

최혁진 국회의원 ( 무소속 , 법제사법위원회 ) 은 12 월 31 일 ( 수 ),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성과에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 이하 사회적 가치 기본법 ) 과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 이하 사회성과보상법 ) 을 민형배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했다 .
두 법안은 저성장과 양극화 , 지역 격차 , 돌봄 공백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 국가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사회적 가치 실현의 책임 주체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
「 사회적 가치 기본법 」 은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 · 예산 · 기관 운영의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 공공기관의 책임을 법으로 규정했다 . 아울러 정부는 5 년 단위 기본계획을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회적 가치를 국가 운영의 원칙으로 제도화했다 .
특히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 성과가 입증된 정책은 확산되고 실효성이 낮은 정책은 개선되는 성과 중심 책임 구조를 마련했다 .
「 사회성과보상법 」 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 민간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성과가 검증될 경우 공공이 보상하는 구조를 법률로 규정했다 .
이는 민간 위탁이나 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 공공과 민간이 사회문제 해결의 성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도화한 점에서 기존 정책 방식과 차별성이 있다 .
최혁진 의원은 “ 쿠팡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경영의 기본 척도이자 의무 , 성장의 필수요소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 며 , “ 두 법안을 통해 공공이 앞장서고 민간이 벤치마킹해 윤리적 경영과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정립되길 바란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두 법안 에는 송재봉 · 이수진 · 조계원 · 염태영 · 김우영 · 박지원 · 조인철 · 양부남 · 안도걸 · 윤종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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