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쿠팡, 정산기일 30일 단축법”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지난달 31일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지연과 입점업체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박상웅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쿠팡의 정산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받아가는 ‘판매장려금’의 부담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광고 등을 대가로 한 판매장려금 부담이 매출 성과와 연동돼 입점업체에 과도하게 전가되면서 수익성과 경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를 객관적 기준으로 규정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규모유통업체가 법정 지급기한 상한에 맞춰 대금 지급을 늦추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쿠팡은 지난해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 3,424억을 챙겨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과 경영 압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웅 의원은 “대금 지급 지연과 과도한 추가비용 부담은 중소 입점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유통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대규모유통업자와 입점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마련하는 데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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