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발의 ‘ 구하라법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21 대 국회와 22 대 국회에서 각각 1 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6 년간 추진해 온 일명 ‘ 구하라법 ’( 민법 제 1004 조의 2) 이 2024 년 8 월 국회를 통과해 202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 ‘ 구하라법 ’ 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 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

■ 국민 한 사람의 억울함에서 시작된 입법

이 법안은 2019 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사례에서 출발했다 . 어린 시절 양육을 포기하고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요구하면서 ,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기계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현행 민법의 한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2020 년 국회에 입법 청원을 제기했고 , 서영교 의원은 이미 발의해 두었던 관련 법안을 토대로 구호인 씨와 함께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며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 대 ·21 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과 법안 적체 속에 임기 만료로 폐기를 거듭했고 , 서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다시 1 호 법안으로 ‘ 구하라법 ’ 을 제출하며 입법을 이어갔다 .

■ 민법 개정 난항 속 선원 · 공무원 · 군인 구하라법부터 제도화

서영교 의원은 민법 개정이 가로막힌 상황에서도 입법을 멈추지 않았다 .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만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 민법이 아닌 개별 법률이라도 고쳐 당장 억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전략을 택했다 . 이에 따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 공무원의 연금과 보상금을 수령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 공무원 구하라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 ) 이 2021 년 6 월 시행됐고 ,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연금 · 위로금이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 군인 구하라법 ’( 군인연금법 · 군인재해보상법 개정 ) 은 2024 년 5 월부터 시행됐다 . 또한 선원이 사망 · 실종된 경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 ‘ 선원 구하라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은 2024 년 7 월부터 시행됐다 . 이는 민법 개정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 피해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영역부터 법으로 구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

특히 선원 김종안 씨는 2021 년 1 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업 중 실종됐으나 , 사망보험금과 보상금이 수십 년 전 자녀를 버리고 떠난 친모에게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 당시 법원은 현행법상 친모에게 상속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 김종안 씨의 누나 김종선 씨를 비롯해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 ,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 등 유가족들은 국회와 정부를 오가며 제도 개선을 호소했고 , 서영교 의원은 이들과 함께하며 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

■ “ 양육하지 않는 부모 ,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 상식 ”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서영교 의원은 22 대 국회에 들어 다시 민법 개정안을 1 호 법안으로 제출했고 , 결국 2024 년 8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 서 의원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으로 세우는 데 6 년이 걸렸다 ” 며 “ 민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 고 밝혔다 . 이어 “ 구하라법은 낳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 함께 살며 책임을 다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 ” 이라며 “2026 년 1 월 1 일 시행을 통해 더 이상 같은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 서 의원은 “ 하늘에 있는 구하라 씨를 비롯해 선원 김종안 씨 , 공무원 강한얼 씨 ,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어온 수많은 유가족들에게 이 법을 바친다 ” 며 “ 앞으로도 가장 약자의 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입법으로 완성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구하라법의 시행일은 2026 년 1 월 1 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 년 4 월 25 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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