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 인권위 조사 · 구제 범위 ‘ 사회권 ’ 까지 확대하는 「 국가인권위원회법 」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은 2 월 19 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 범위를 헌법상 사회권까지 확대하는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 국가인권위원회법 」 은 헌법 제 10 조부터 제 22 조까지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인권의 범위를 정의하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헌법 제 31 조부터 제 36 조까지의 사회적 기본권 침해는 명확한 조사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헌법 ▲ 제 31 조 ( 교육권 ) ▲ 제 32·33 조 ( 근로 · 노동권 ) ▲ 제 34 조 ( 사회보장권 ) ▲ 제 35 조 ( 환경 · 주거권 ) ▲ 제 36 조 ( 보건 · 가족권 ) 등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조사 · 구제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교육 , 노동 , 주거 , 사회보장 , 보건 영역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및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가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 인권 ’ 의 범위를 자유권 중심 구조에서 사회권까지 명확히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장식 의원은 “ 그동안 인권위의 조사 범위가 자유권 중심으로 설계돼 사회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 ” 며 “ 헌법이 보장한 사회적 기본권 역시 명확한 인권 구제 대상이 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 ” 라고 밝혔다.

이어 “ 사회권은 더 이상 시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 ” 이라며 “ 그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또한 “ 인권위의 조사 · 구제 기능과 정책 권고 기능을 사회권 영역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 덧붙였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