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 ( 강원 원주갑 ) 은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제 지원을 3 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
현재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대회의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 2026 년 12 월 31 일 일몰 예정이다 .
국가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은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해 이스포츠산업 및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스포츠대회를 유치 ·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 지역 간 문화 · 콘텐츠 산업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정하 의원은 “ 게임산업은 미래 세대를 이끌 핵심 콘텐츠 산업이자 지역경제를 살릴 새로운 성장 동력 ” 이라며 “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개선해 비수도권에서도 안정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