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는 몰랐는데 계약은 진행됐다? 오투잼컴퍼니-Osu! 피처드 아티스트 판권 논란

osu! 피처드 아티스트 발표 후 “당사자 사전 인지 없었다” 주장 제기
오투잼컴퍼니는 사과문 통해 소통 방식 재점검·일부 음원 제공 중단 방침 밝혀

무단 수록 관련 법적 분쟁과 작곡가 미허가 AI 사용 논란 등으로 도마에 올랐던 오투잼 더 비기닝의 제작사 오투잼컴퍼니가, 이번에는 작곡가 동의 없이 곡 판권을 타 리듬게임에 넘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건은 3월 24일 비상업 리듬게임 osu!가 공식 포스트를 통해 Brandy(이하 브랜디)를 피처드 아티스트(Featured Artist) 로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피처드 아티스트는 osu!가 작곡가 또는 정식 권리 보유자로부터 곡 사용 허가를 받아, 저작권 문제 없이 게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시 osu!는 브랜디를 오투잼 시리즈의 대표 작곡가 중 한 명으로 소개하고, 대표곡 ‘Cross Time’ 플레이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나 이후 작곡가 Warak(이하 와락)이 SNS를 통해 브랜디와 직접 통화한 내용을 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와락에 따르면, 브랜디는 osu! 피처드 아티스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으며, 해당 발표 역시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어 와락은 자신 역시 과거 osu! 측으로부터 피처드 아티스트 관련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히며, 브랜디가 관련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계약금은 누구에게 지급된 것이냐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osu! 측도 공식 입장을 내놨다. osu!는 2025년 중반부터 오투잼컴퍼니와 논의 및 협업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osu! 내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이 있었지만, 수개월간의 협의 끝에 이용자들이 해당 곡들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디를 포함한 Memme, SHK 등 오투잼 관련 아티스트들의 피처드 아티스트 등록이 오투잼컴퍼니를 통해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osu!는 오투잼컴퍼니 측이 처음부터 자신들이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 또는 정식 라이선스 보유자라고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리듬게임사나 음반사와 계약할 때는 해당 권리 보유 주체가 곡 사용 방식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며, 레이블이나 권리 보유자와 협업할 때는 통상적으로 아티스트와 직접 소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혀 브랜디에게 osu! 측이 직접 연락하지 않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osu!는 해당 사안에 잠재적인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당일 인지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오투잼컴퍼니 측으로부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이전 상태로 되돌려 달라-수록 취소-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치를 진행한 뒤 음반사 또는 아티스트 측의 추가 안내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브랜디를 포함한 일부 오투잼 관련 아티스트가 osu!의 피처드 아티스트 목록에서 제외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와락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브랜디 음악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오투잼컴퍼니 측에 있다면 osu!에 라이선스 권한이 제공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리듬게임 장르가 작곡가의 창작물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임에도, 오투잼컴퍼니가 작곡가를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저작인격권자로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오투잼컴퍼니가 게임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음원 유통과 스트리밍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수익 구조는 레이블 형태를 취하면서도 아티스트에 대한 관리와 소통은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osu! 측 해명과 관련해서도, 오투잼컴퍼니와 브랜디가 즉시 연락 가능한 연락망을 갖고 있는 만큼 필요했다면 브랜디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오투잼컴퍼니도 사과문을 내놨다. 회사는 이번 사안으로 이용자와 팬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작곡가 Warak에게 과거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또한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원만한 합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반성했으며, 창작자와의 소통 및 협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Warak의 음원과 일부 요청된 음원은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사 서비스에서 제공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과문 한 장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브랜디를 포함한 오투잼 관련 음원의 라이선스가 어떤 권한 구조 아래 제공됐는지, 그리고 당사자인 작곡가들이 이 절차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 단순히 “권리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정작 이름이 걸린 작곡가가 협업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덮기는 어렵다.

무단 수록 관련 법적 분쟁, 작곡가 미허가 AI 사용 논란, 그리고 이번 판권 이전 의혹까지. 논란이 이어질수록 오투잼이라는 게임과 브랜드 자체의 신뢰도도 함께 추락하고 있다. 한때 리듬게임 팬들에게 명곡과 추억의 이름으로 통했던 오투잼은, 이제는 추억팔이라는 이름 아래 존중이 없는 범법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오투잼컴퍼니가 이번에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악재가 아니라 오투잼 브랜드의 붕괴가 가속화될 결정적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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