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 · 계룡 · 금산 )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경우 사퇴 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120 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그러나 의원직 상실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보궐선거의 경우 , 선거일이 임박하여 실시 여부가 확정되는 특성이 있다 . 이로 인해 단체장이 120 일 전 법적 사퇴 시한을 지키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고 , 이는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번 개정안은 재 ‧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사퇴 시한에 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해당 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 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 오는 6 월 3 일 지방선거를 예로 들면 , 현행법은 2 월 3 일까지 입후보자가 사퇴해야 하지만 , 개정안대로라면 사퇴일 등 실시 사유 확정일 1 달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
황명선 의원은 “ 현행 공직선거법이 재 ‧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웠다 ” 며 , “ 단체장의 직위 남용 방지라는 입법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 선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 것 ” 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