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와 언론자유특위가 고평기 전 제주경찰청장 등 전임 경찰 지휘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각종 사건 · 사고의 수사와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과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경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8 일 정치권에 따르면 , 국민의힘 이진숙 미디어위원장과 김장겸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이날 ▲ 유재성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 , ▲ 박정보 전 서울경찰청장 , ▲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 전 광주경찰청장 ), ▲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 전 제주경찰청장 ) 등 전임 경찰청 지휘부 4 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
경찰의 각종 사건 · 사고와 의혹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거쳐 공식 방문했음에도 , 경찰청과 서울 · 광주 · 제주경찰청이 언론 비공개를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하고 면담을 지연 ·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는 게 요지다 .
실제로 광주경찰청은 ‘ 장윤기 사건 ’ 과 관련해 청장을 면담하러 온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출입 자체를 막았고 , 제주경찰청은 촬영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협의했음에도 당일 이를 모두 번복했다 .
박정보 전 서울경찰청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향해 ‘ 패가망신시키겠다 ’ 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 이에 항의하고 국민의 안전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 조율을 거쳐 서울경찰청을 공식 방문했지만 , 면담이 장시간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소속 경비부장이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보좌직원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
유재성 전 ( 前 ) 경찰청장도 ‘ 전례가 없다 ’ 면서 취재진 · 보좌진의 출입을 막거나 퇴거를 요청하면서 면담을 장시간 지연시키거나 면담을 무산시켰다 . 하지만 취재와 관련된 ‘ 전례가 없다 ’ 는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거나 면담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 국회의원의 경찰청장 면담이 공무 또는 법령상 보호되어야할 권리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김장겸 의원은 “ 경찰 수사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며 “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형사사법체계 개악으로 국민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국민을 대표해 행정기관을 견제 · 감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 ” 라며 “ 경찰이 불통과 독단의 모습을 보여온 전임 지휘부의 행태에 대해 투명하고 엄중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국민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를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