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 ( 부산 북구을 ) 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을 1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 몸은 지방 , 돈은 수도권 ’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 부산경실련이 조사한 ‘ 부산지역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 실태조사 ’ 에 따르면 , 2025 년 부산지역 46 개 공공기관의 총 예치금은 8 조 27 억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부산은행에 예치된 금액은 1 조 6,037 억원 , 20% 에 불과했다 .
특히 자금 규모가 큰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부산은행 이용률은 2023 년 12.4%, 2024 년 11.3%, 2025 년 14.9% 로 3 년 연속 15% 를 밑돌았다 . 총 예치금의 86.5% 를 차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산은행 이용률 역시 14.6% 수준이었다 .
이는 일부 이전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지역경제 기여도보다는 금리를 중심으로 거래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 실제 주택도시보증 공사 (HUG),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등은 은행별 제시 금리를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은행 이용을 우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방이전 이후 1 인당 GRDP 는 증가했지만 국가경제 및 수도권 경제에서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 공공기관과 함께 이전한 자본이 지역경제로 파급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유자금을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중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
동시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 해당 지역을 영업구역 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이용실적을 반영하도록 했다 .
단순히 지방은행 이용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 공공기관의 수익성과 자금운용 자율성을 고려하면서도 지역경제 기여를 공공기관의 책무와 경영평가에 제도적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유인을 만드는 방식이다 .
특히 정부 · 공공기관의 자금 규모가 막대한 만큼 지역 금융기관 이용 확대가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다 . 관련 연구에서도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수익성 위주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중은행 중심의 거래를 지속하면서 지방은행과의 거래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
박성훈 의원은 “ 공공기관 간판만 지방으로 옮겨놓고 수조 원의 자금은 여전히 수도권으로 흘러간다면 반쪽짜리 지방이전에 불과하다 ” 며 “ 공공기관 이전의 진정한 완성은 사람과 기업 , 자금이 지역에서 돌고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인 만큼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