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연예인과 갓물주’건물주 연예인! 그들만의 특별한 투자 방법을 파헤치다

최근 스타들의 부동산 재테크 성공 사례가 잇달아 언론에 등장하면서이른바건물주가 된 유명인기사는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연예인들이 건물을 구입했다는 소식은부동산 큰 손 스타’, ‘연예인 빌딩부자’, ‘스타 재테크’ 등 다양한 수식어로 우리에게 노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연예인 건물주가 있을까? ‘PD수첩이 한국 탐사저널리즘 센터 데이터 팀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유명인 소유의 건물을 조사한 결과지난 5년간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은 총 55그들은 건물 63채를 매입매매가 기준 그 액수가 무려 47백억 원에 달한다.

그들이 수십수백억 대의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대출에 있었다강남의 한 빌딩 전문 중개 법인에서는 10억으로 50억짜리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은행의 레버리지(대출 효과)를 소개했다은행에서 최대한으로 대출을 끌어와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실제로 ‘PD수첩이 분석한 몇몇 연예인도 매매가 대비 대출액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중에는 매매가의 86%가 대출액인 경우도 있었다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빌딩 전문 중개 법인에서 추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법인 설립이었다법인에만 있는 세금 혜택들 때문이다임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개인과 달리 법인은법인세로 계산된다개인 사업자는 6~42%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대부분 10~22% 사이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약 2배 정도의 절세를 할 수 있는 셈이다. ‘PD수첩이 확보한 연예인 빌딩의 등기부등본에서도빌딩의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기재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해당 법인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른바 가족 법인이었다. ‘PD수첩은 해당 연예인들의 가족법인을 찾아가 그 실태를 확인했다.

제도의 맹점을 이용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연예인들의 숨겨진 부동산 투자 방법오늘(21일) 밤 11, ‘PD수첩에서는 그들의 특별한 투자 방법을 낱낱이 공개한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