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위혁 기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같은 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원심에서는 사건 프로그램이 같은 조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상고심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본 판결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과 별개로 게임산업법 위반죄 등에 해당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게임산업법 제46조, 제32조 제1항 제8호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