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비스포츠,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첫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지를 둔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이사장 장보미, 이하 플랜비스포츠)가 문화체육관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로부터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됐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등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지정스포츠클럽은 시도 체육회별로 공모 예정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은 2021년 6월 15일(화)에 제정, 올해 6월 16일(목)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끝내고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하게 됐다. 올해 처음으로 공모한 지정스포츠클럽 신청에는 총 107개소가 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최종 69개소가 지정됐다.
플랜비스포츠는 시설의 공익 목적 사업 추진 적합 여부, 인적 자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협력 기반, 안정적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정스포츠츠클럽 69개소 중 63개소는 기존 ‘공공스포츠클럽’이며, 플랜비스포츠를 포함한 민간스포츠클럽은 6개소가 선정됐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5곳의 지정스포츠클럽이 탄생했고, 수원에서는 플랜비스포츠가 유일하다.
플랜비스포츠는 지정스포츠클럽에 지정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체육취약계층, 기초 종목 육성 등을 위한 지역 내 스포츠 지원 거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보미 이사장은 “이번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통해 학교와 연계해 축구 전문선수를 육성하고, 올림픽 시범종목 채택이 유력하지만, 아직 저변이 열악한 양궁 컴파운드 종목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정스포츠클럽 중 첫 번째 민간스포츠클럽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는 스포츠 행정가와 체육인들로 구성된 스포츠 분야의 대표적인 사회젹협동조합이다. 플랜비스포츠는 은퇴선수 재사회화 사업, 취약계층 축구교실, 양궁 저변확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스포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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